자활근로 하루 나가면 얼마 받나요? 2026년 유형별 급여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자활근로사업은 참여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받는 일급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서울 금천구청·인천광역시가 공통으로 안내하는 급여 단가로는, 시장진입형·인턴형 등은 하루 66,080원, 사회서비스형은 하루 57,840원, 근로유지형은 하루 33,940원입니다. 근무시간도 유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단순히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 능력을 키워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일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희망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자활 역량에 맞춰 근로유지형부터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까지 단계적으로 옮겨가며 자립 능력을 키우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유형별 2026년 급여 단가
급여는 기본 급여단가에 실비(교통비 등) 4,000원이 더해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유형 | 근무시간 | 일급(실비포함) |
|---|---|---|
| 시장진입형·인턴형·복지도우미·자활도우미 | 1일 8시간·주 5일 | 66,080원 |
| 사회서비스형·사회복지시설도우미 | 1일 8시간·주 5일 | 57,840원 |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주 5일 | 33,940원 |
시장진입형은 카페·매점처럼 실제 시장에 가까운 사업단에서 일하며 자활 역량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세탁·택배처럼 사회서비스성 업무를 맡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청소 등 비교적 가벼운 근로를 하루 5시간만 하는 유형으로, 근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자활 초기 단계인 참여자에게 적용됩니다. 유형이 올라갈수록 근무시간과 급여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자활근로를 오래 할수록 더 높은 유형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참여 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활근로 참여가 의무로 부과된 사람을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에서 본인 몫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희망해서 참여하는 경우로, 소득을 보충하면서 자활 역량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신청합니다.
참여 방법
참여 절차는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자활센터에 배정돼 실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유형에 배정될지는 본인의 근로 능력과 자활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본인의 희망 유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인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기준표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래 참여하면 달라지는 것들
자활근로를 꾸준히 이어가면 단순히 일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시장진입형 사업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참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활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기도 하고, 참여자 중 일부는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넘어가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하면서 꾸준히 소득을 유지한 수급 가구는 별도의 자산형성지원 제도(희망저축계좌 등)와 연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자활근로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탈수급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연계 지원은 사업마다 참여 조건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활근로를 시작한 뒤에는 담당 사례관리자나 지역자활센터에 구체적인 다음 단계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 자활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는 참여 자체가 생계급여 수급의 조건이 되는 만큼, 배정된 유형이 자신의 건강 상태나 근로 능력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참지 말고 자활센터나 주민센터에 재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출처
· 서울 금천구청 —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급여단가 안내(2026.2.9 업데이트) —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506
· 인천광역시 — 자활근로사업 유형·근무시간·급여단가 안내(2026.9.15 업데이트)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