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생계급여·긴급복지 계산기
☎ 129

수급자가 아기를 낳거나 돌아가시면? 해산급여 70만원·장제급여 80만원

알림판 · 2026년 10월 29일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이 있으면 해산급여로 1인당 70만원을,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로 1구당 8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되는 급여이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을 앞두거나 상을 치러야 하는 수급 가구 — 출산 70만원·사망 80만원, 현금으로 드립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해산급여 — 출산하면 70만원

서울 강동구청과 경기 파주시가 공통으로 안내하는 내용에 따르면,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쌍둥이처럼 추가로 출생한 영아가 있으면 1인당 70만원씩 더 지급되므로, 쌍둥이를 낳으면 총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출생증명서나 출생신고로 가능하며, 출산예정자는 예정일 4주 전부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의사소견서나 산모수첩이 필요합니다).

해산·장제급여 2026년 금액: 해산급여(1인) 70만원, 쌍둥이 출산 140만원, 장제급여(1구) 80만원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하면 80만원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며, 신청할 때는 사망진단서(이미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별도 제출 불필요)와 장제비 영수증을 함께 내야 합니다.

구분대상금액
해산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출산1인당 70만원(쌍둥이 140만원)
장제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사망1구당 80만원
신청 전 확인할 것: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지 먼저 확인 /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제외 / 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준비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왜 제외되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뉘는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이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자녀의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가구라면 이 두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신청 과정에서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내 가구가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헷갈린다면 기준표에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두 급여 모두 복지로(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해산급여든 장제급여든 신청과 별도로 진단서·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받은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두 급여는 매달 나오는 생계급여와 달리 사건이 있을 때 한 번만 신청하는 급여라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급여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청 후 며칠 안에 처리되고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장례나 출산처럼 비용이 급하게 드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해산비·장제비와는 다른 제도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도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이라는 같은 금액의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해산급여·장제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질병 같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재산 조사 전에 먼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해산급여·장제급여는 이미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에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두 제도의 금액이 우연히 같다고 해서 같은 급여로 착각해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반대로 내가 수급자가 아니라서 못 받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아니면 위기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청할 제도가 달라지므로, 상황이 애매하다면 긴급복지 지원금 안내와 이 글을 함께 비교해 보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

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만 대상입니다(교육급여만은 제외). ② 출산하면 1인당 70만원(쌍둥이 140만원), 사망하면 1구당 80만원입니다. ③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함께 냅니다. ④ 내 가구의 급여 종류가 궁금하면 기준표와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 서울 강동구청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안내(지원대상·금액) — https://gangdong.go.kr/web/newportal/contents/gdp_005_001_008_002_004
· 경기 파주시 — 해산·장제급여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안내 — https://www.paju.go.kr/www/www_02/www_02_01/www_02_01_01/www_02_01_01_01/www_02_01_01_01_06.jsp

알림판의 다른 글

알림판 전체 보기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 예외·지역별 재산기준 등을 따지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최종 판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세요. 자세한 정보 출처는 맨 아래 ‘출처’에 모두 적었어요.
소개 · 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출처
© 2026 케이비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