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와 뭐가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차상위계층이에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아 여러 지원사업의 자격 증빙으로 쓸 수 있어요.
2인 2,099,646원 · 4인 3,247,369원 (월 기준)
01가구원수별 기준 (월 기준, 원)
| 가구 | 2026년 | 2027년 |
|---|---|---|
| 1인 | 1,282,119원 | 1,368,021원 |
| 2인 | 2,099,646원 | 2,240,323원 |
| 3인 | 2,679,518원 | 2,859,046원 |
| 4인 | 3,247,369원 | 3,464,943원 |
| 5인 | 3,778,360원 | 4,031,510원 |
| 6인 | 4,277,976원 | 4,564,601원 |
| 7인 | 4,757,575원 | 5,076,333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금액이 같아요 — 둘 다 기준중위소득의 50%이기 때문이에요. 50% 기준 자체는 보건복지부·복지로·정부24 등 여러 공식 도메인 페이지에서 일관되게 확인됨. 시행령 조문 원문(law.go.kr)은 접속 제한으로 직접 대조하지 못해 '다수 2차 자료 인용'으로 표시함.
02기초수급자와 뭐가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급여를 직접 받는 대상이고,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바로 위 소득 구간으로 개별 사업마다 따로 지원을 받아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보다 차상위 기준(50%)이 더 넓어서,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차상위계층에는 해당될 수 있어요.
03받을 수 있는 혜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자활사업 참여 등 개별 사업마다 별도 선정기준·지원내용이 있다. 사업별 정확한 지원 금액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사업명'까지만 적고 금액은 신청 기관(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미확인(사업별 금액) — 추측 기재 금지 원칙에 따라 숫자를 넣지 않음.
04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감면·지원사업의 자격 증빙으로 쓴다. 신청은 정부24(gov.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 수수료·처리기간(예: 3일 이내)을 적은 2차 자료가 많으나 정부24·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그 수치를 직접 재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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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 예외·지역별 재산기준 등을 따지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최종 판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세요. 자세한 정보 출처는 맨 아래 ‘출처’에 모두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