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됐다는데, 부모·자녀 있으면 진짜 안 보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부모나 자녀 가구가 연소득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는 '고소득·고재산'이면 지금도 예외로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간주부양비'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복지로가 안내하는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를 정할 때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보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도,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많으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로는 이런 구조가 원칙적으로 사라져, 부모·자녀와 떨어져 살더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 자격을 판단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보는 경우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다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인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상태라면 지금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외는 극히 일부 가구에만 해당하는 기준이라, 평범한 소득의 부모·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미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료급여는 2026년 1월부터 '간주부양비'가 없어졌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를 뺀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간주해 수급권자의 소득에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간주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의 소득만으로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 67만원인 수급자에게 자녀 부부가 있으면, 예전에는 자녀 부부 소득의 10%가 더해져 탈락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 부부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67만원만으로 심사받습니다. 정부는 이 변화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부양의무자를 보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안 보되 고소득·고재산 예외만 남아 있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지만 2026년 1월부터 간주부양비 계산 방식이 없어졌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모든 가구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복잡하거나 애매한 경우라면 단정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보다 더 넓게 적용되던 시절 부모·자녀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았던 가구라면, 지금 다시 신청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탈락의 이유가 부양의무자였더라도, 지금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수급 심사는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매번 새로 이뤄지므로, 예전 기억만으로 신청을 미루기보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쪽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
출처
·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안내(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1.10)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1785_1118.html
· 뉴시스 (2025.12.9) — 의료급여, 26년 만에 '부양비' 폐지(2026.1.1 시행)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9_0003433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