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집·차·예금 있으면 안 될까?
재산이 있어도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한 달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1사는 지역
2함께 사는 가구원 수
3재산
재산이 한 달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이 금액 넣고 자격 모의계산
재산 종류별 환산율
주거용 재산 (한도 안)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자동차가 있어도 되는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에서 빼거나 줄여 줍니다. 2026년부터 소형 이하로 10년 이상 되었거나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순서를 사는 집, 그 밖의 재산, 예금 순으로 가정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재산가액과 판정은 공적자료로 주민센터가 정합니다.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 예외·지역별 재산기준 등을 따지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최종 판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세요. 자세한 정보 출처는 맨 아래 ‘출처’에 모두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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