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 1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기초수급 탈락,
90일 안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이나 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올라갑니다.

떨어졌을 때 순서

다른 급여도 되는지 모의계산긴급복지 기준 보기

이의신청은 생계·의료·주거급여는 시·도지사,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쪽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안내이며 개별 판단은 관할 주민센터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 예외·지역별 재산기준 등을 따지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최종 판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세요. 자세한 정보 출처는 맨 아래 ‘출처’에 모두 적었어요.
소개 · 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출처
© 2026 케이비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