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탈락,
90일 안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이나 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올라갑니다.
떨어졌을 때 순서
- 통지서 사유 확인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중 무엇이 걸렸는지 봅니다.
- 공적자료가 틀렸는지 확인 — 실제와 다르면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급여 확인 —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은 기준이 더 넓습니다.
- 위기 상황이면 긴급복지 — 실직·질병 같은 위기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번 없이 129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생계·의료·주거급여는 시·도지사,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쪽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안내이며 개별 판단은 관할 주민센터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 예외·지역별 재산기준 등을 따지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최종 판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세요. 자세한 정보 출처는 맨 아래 ‘출처’에 모두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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